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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표현의 자유 15년동안 답보"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앞두고 24개 인권·사회단체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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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표현의 자유 15년동안 답보"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앞두고 24개 인권·사회단체 보고대회

입력
2010.04.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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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와 유엔인권정책센터, 군인권센터 등 24개 인권ㆍ사회단체들은 28일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고 "표현의 자유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진 보고대회에서 인권ㆍ사회단체들은 "15년 전 유엔에서 폐지권고를 했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의 이번 보고대회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의 방한(5월5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날 인권ㆍ사회단체들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첫 방문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의 현실적 수준은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1995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아비드 후싸인 특별보고관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에 따른 수감자의 석방 ▦ 노동분쟁조정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권고했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병주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국가와 공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한 '사상ㆍ양심의 자유'침해를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정보기관의 민간시찰을 폭로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는 "인권사회단체들이 2009년 '서울시내 100군데 집회신고 내기 운동'을 한 결과 단 한차례만 경찰의 집회허가를 받았다"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ㆍ결사의 자유' 실태를 꼬집었다. 특히 최 씨는 2008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 627명 중 551명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실명제 등을 다룬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이나 동성애 표현물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는 "다른 어떤 자유보다 인권의 척도가 되는 게 표현의 자유"라면서 "현 정부 들어 인권이 후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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