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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투자업체 손실 보전 검토" 남북협력기금서 긴급지원 대출 등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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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투자업체 손실 보전 검토" 남북협력기금서 긴급지원 대출 등 형식

입력
2010.04.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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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금강산관광 장기 중단에 따른 투자업체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키로 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이 장기간 중단되고 북측의 부동산 몰수ㆍ동결조치까지 이뤄져 투자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법ㆍ제도 등을 고려해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투자업체들의 손실을 크게 관광 중단으로 인한 경영난과 부동산 동결에 따른 재산권 침해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산권 침해 부분은 남북경협사업보험제도를 통해 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가입한 사업자는 농협중앙회 한 곳뿐이다.

현대아산 등 4개 업체는 보상 한도가 최대 70억원에 불과해 보험을 들지 않았고, 현대아산과 계약한 나머지 30여개 협력업체들은 보험 신청 자격에 미달해 구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긴급 지원 형태를 통한 협력기금 대출 방법이 있다. 정부는 이미 2008년 12월 금강산관광 관련 업체 29곳에 협력기금 70억원을 대출했고, 상환기간도 내년 1월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지원 액수를 늘린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동결의 피해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북한과 경협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북한 당국은 금강산지구 내 남측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이틀째 집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인원들이 남측 업체 관계자들의 입회 하에 고성항 횟집,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골프장 등에 대한 동결 조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남측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이 1조8,7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이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유ㆍ무형의 경제 손실로 나타나는 남측의 피해액은 1조8,778억원이 넘을 것"이라면서 "현대아산의 손실액만 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이 이 상태로 종료될 경우를 상정해 북한에 지급한 토지 및 사업권 대가 4억8,669만달러(5,448억원)와 사회간접자본 사업취득권 5억달러(5,597억원) 등을 합한 추정치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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