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열린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8월 구미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된 손모(59)씨 신청사건을 심의한 뒤, 손씨를 복직시키고 공단은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공단 이사장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등의 조치도 없이 손씨를 해고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2004년 4월 손씨는 뇌병변 2급 장애인정 판정을 받았고, 4년 뒤 공단에서 "몸이 온전치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직권면직됐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복직권고를 받았으나, 공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법무부에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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