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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명단공개 배상판결은 조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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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명단공개 배상판결은 조폭판결"

입력
2010.04.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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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8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조폭 판결'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조폭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영선 의원은 "정의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의 개인적 가치에 흔들려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법원을 의지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가세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국회의원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기게 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명단을 내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조 의원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전교조는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조 의원은 법원이 교원노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법원의 월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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