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기성화가를 돈으로 매수해 작품을 만든 뒤 이를 자신의 그림인 양 국내 미술대전에 출품한 혐의로 재미교포 사업가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친분이 있는 화가를 알선해준 전통문화진흥 예술협회 관계자 박모(53)씨와 조모(50)씨 등 화가 3명, 이모(47)씨 등 한국미술협회 심사위원 3명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에 원단을 수출ㆍ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사업상 미국 상류층과 친분을 쌓는데 미술관련 경력이 필요하자 조씨 등에게 모두 2,350만원을 주고 동양화 등 작품을 만들게 한 뒤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울미술대전 등 모두 8개 대회에 출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작(代作)으로 통일부장관상, 서울시장상 등을 받는 등 7개 대회에서 입상했다.
한국미술협회 소속 심사위원인 이씨 등은 대회에서 점수를 후하게 달라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1,500여만원을 받았다가 작품이 낙선하자 되돌려준 혐의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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