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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 유권자에 식사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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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 유권자에 식사 제공 혐의

입력
2010.04.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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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 김영규)는 27일 자신의 관사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짜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완준(51) 전남 화순군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께 군수관사로 민주당 화순지역 읍ㆍ면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 등 23명을 초청해 식사와 주류 등 38만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유권자 29명의 민주당 당비 34만8,000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전 군수의 선거참모 A(63)씨를 구속했다. 전 군수는 이번 6ㆍ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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