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과 홍보부스를 선거 종료 시까지 잠정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토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쟁점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4대강 홍보시설 잠정 폐쇄를 공식 요청했다.
선관위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은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6ㆍ2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해 정치논란이 계속되는 사안인 만큼 '선거쟁점'에 해당돼 이에 대한 정부 및 정당, 단체의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최근 시민ㆍ종교단체의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찬성' 공개 서명운동 및 집회 등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행위로 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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