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특별ㆍ광역시 소속 구의회를 없애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논란 속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0년 넘게 유지돼온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자치단체 통합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우선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개편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의 도(道)는 지방자치단체로 남겨두되 개편위가 개편 방안을 2014년 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7곳의 구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청장, 광역의원 등이 참여하는 구정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안 및 규칙안 심의, 주민 청원 심의ㆍ권고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이밖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교육 및 경찰자치권, 소방자치권을 부여하고, 통합 지자체에는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교부세 외에도 추가 재정지원 등과 같은 특례를 준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뒀다. 하지만 구의회 폐지와 도 기능 축소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법 처리절차는 6월 정기국회 때 시작될 전망이지만 6월엔 여야 원 구성도 달라지고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반발도 적지 않아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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