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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민검찰 "오자와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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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민검찰 "오자와 기소해야"

입력
2010.04.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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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심사하는 시민 주도의 일본 검찰심사회가 민주당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새로 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다시 불기소하더라도 검찰심사회가 재기소 결정해 강제 기소될 경우 민주당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쿄(東京)제5검찰심사회는 27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 기재) 혐의로 고발된 오자와 간사장을 도쿄지검 특수부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데 대해 '기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결을 냈다고 공표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의 신청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시민 11명이 재심사하는 제도. 그 동안 법적 강제력이 없어 검찰의 재판단을 촉구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심사회가 2차례 연속 기소 의결할 경우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해 강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1월에는 이 법에 따른 첫 강제 기소 사례도 나왔다.

도쿄지검은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2004년 도쿄의 토지 구입 자금으로 쓴 4억엔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월에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의원 등 오자와씨 전 비서 3명을 기소했다.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얻을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심사회의 의결을 참고해 일단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치자금 조사 당시 오자와씨와 정면대결도 불사할 기세였던 도쿄지검 특수부가 재판에서 승산이 적더라도 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검찰이 다시 불기소하더라도 2차 검찰심사회가 또 기소 의결할 경우는 강제 기소된다.

'기소' 결론이 나올 경우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당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 요구 압박이 거세지고 민주당의 참의원 선거 준비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하는 하토야마(鳩山) 정권으로서는 지탄 받아온 정치자금 문제를 털어낼 기회이기도 해 대응이 주목된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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