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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세운 醫파라치… 병원이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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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세운 醫파라치… 병원이 떨고 있다

입력
2010.04.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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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V병원은 2007년부터 3년간 국민건강보험법에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의료 접근 수월 지역에 나가 환자를 진찰한 뒤 마치 해당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 5,317만원 지급)

I병원은 외출한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와 간호사가 병원에 상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억3,39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했다.(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 1,681만원 지급)

의료 기관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건보공단으로부터 눈 먼 돈을 타내려다가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병원의 내부 업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찾아내기 어려운 사례라는 점에서 내부 파파라치의 의로운 행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5년 7월 진료비를 허위ㆍ부당 청구하는 의료 기관을 내부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발 건수와 포상 금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접수 건수는 2006년 33건에서 꾸준히 늘어 2009년에는 159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포상급 지급 규모도 2006년 1,643만원에 그치던 것이 2009년에는 2억1,583만원으로 12배 이상이나 늘었다. 올해도 3개월 만에 1억5,885만원이나 지급됐다. 포상금은 적발된 허위ㆍ부당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10~30%)을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데 올해는 포상제 도입 이후 건당 최고액(5,317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김기덕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점차 다양화하는 의료 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의 공익 신고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신고제 홍보 및 제보자 신분 보장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은 내부자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를 거쳐 부당 금액이 확정되면 건보공단의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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