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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삭제 안하면 하루 3000만원씩 배상" 법원, 조전혁 의원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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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삭제 안하면 하루 3000만원씩 배상" 법원, 조전혁 의원에 결정

입력
2010.04.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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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명단 공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양재영)는 2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 소속 조합원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이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간접강제 금액은 의무위반이 있는 날마다 1일 3,000만원의 비율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법원 결정을 송달 받은 뒤부터 명단 공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에게 매일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 15일 조합원 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전교조 교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조 의원은 19일 공개를 강행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조 의원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교육현장이 갈등에 빠지고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을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불순한 정치적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과 명단을 공개한 언론에 대해 이번 주 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명단을 공표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직무행위로 법원이 이를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며 “법원이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재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고할 계획은 없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23일 법원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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