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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허하다/ 스웨덴 정부, 전신마비 여성에 존엄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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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허하다/ 스웨덴 정부, 전신마비 여성에 존엄사 허용

입력
2010.04.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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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이 마비된 채 26년을 살아온 30대 스웨덴 여성이 정부로부터 존엄사 허락을 받아냈다.

AFP 등 외신은 26일(현지 시각) 스웨덴 정부기관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생명유지를 위한 처치 종료를 요구한 올해 32세의 이 여성에 대해 "의사로부터 치료 중단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익명의 이 여성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 "6살 때부터 전신이 마비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살았다. 마취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 이 방법만이 내가 존엄하게 영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위원회는 자신들의 결정에 덧붙여 "의사는 환자가 원치 않는 처치나 치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이 여성은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하고 평온하다"고 말했다.

외신은 이 결정이 스웨덴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의 결정이 '환자가 언제 치료를 중단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지만, '인공호흡기 제거 등 안락사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또 다른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치명적인 물질이나 물리력을 행사해 적극적으로 자살을 돕는 의료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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