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7일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의 조직원으로 의심받아온 S(39)씨 등 파키스탄인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 등은 2008년 12월 파키스탄 국적의 곡물운반선에 선원으로 탑승했다가 이 배가 이듬해 2월 전북 군산항에 정박했을 때 몰래 밀입국한 혐의다. 이들은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사다리를 이용해 배에서 내린 뒤 항만 시설의 담을 넘어 도주했으며 이후 경남 창녕군의 한 공장에 취업해 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파키스탄 정부가 관리하는 탈레반 핵심 조직원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했으나 파키스탄 당국의 공식 답변이 도착하지 않아 일단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탈레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이 대신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10일 정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 탈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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