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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살인 등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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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살인 등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10.04.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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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살인 등 범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공소 시효 폐지는 일본이 형사소송법 제도를 도입한 1880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중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공산당을 제외한 여야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공소 시효가 이날 자정으로 임박한 중대 범죄가 있어 일본 정부는 이날 바로 각의 결정해 개정법의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살인, 강도살인 등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현재 25년인 공소 시효를 폐지했다. 강간 치사 등 양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범죄는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 위험운전치사 등 상한이 징역 20년인 경우는 10년에서 20년으로 시효가 늘어났다.

과거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개정법 시행 시점에서 시효를 맞지 않았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돼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경우는 시효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범죄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범인이 사망했다고 추정할 경우는 불기소 처분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일본 중ㆍ참의원 법무위원회는 부대 의결을 통해 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자료와 증거물 관리를 강화하고 초기 수사 태세 정비 등 수사력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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