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6개 일선 세무서에 다른 지역 감찰반을 투입하는 이른바 '교차감사'를 전격적으로 실시, 누락된 세금 785억원을 추징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9명을 징계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6곳 세무서에 대해 예고 없는 교차감사를 벌였다. 교차감사는 각 지방청 감사반이 관할 지역 이외 세무서를 감사하는 하는 것으로, 지역 연고기업과 일선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교차감사는 서울청 감사반이 광주세무서, 중부청이 울산세무서, 대전청이 서대구세무서, 광주청이 천안세무서, 대구청이 평택세무서, 부산청이 서울 동작세무서를 각각 감사했다.
교차감사 결과, 6개 세무서에서 추징된 세액은 785억원. 이는 지난해 이들 6개 세무서를 해당 지방청 감찰반이 점검해 추징한 금액(516억원) 보다 52%나 늘어난 규모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역 세무사와 연고 기업간의 유착으로 그동안 상당액의 세금이 누락되어 왔다는 반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했거나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직원 9명을 징계키로 했다. 반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직원 8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표창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교차감사에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사례 12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규정 보완을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9월에도 교차감사를 실시해 일선 세무 공무원과 토착기업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특히 교차감사를 통해 온정주의에 따라 느슨하게 자체 감사를 벌인 감사관이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os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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