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시민과 종교단체 등이 선거쟁점 사항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무상급식 등에 대해 찬반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은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당 및 후보자간 정치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거쟁점에 대한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찬성ㆍ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찬반 인쇄물을 배부ㆍ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의 경우 현수막 및 인쇄물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허용되지만, 선거기간 중에는 금지된다.
이와 관련 야당은 "명백한 관건선거"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선관위가 4대강 홍보는 합법이고 4대강 반대와 무상급식 찬성은 불법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정권 홍보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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