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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회장 구속… 부회장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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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회장 구속… 부회장은 기소

입력
2010.04.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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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26일 250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의 형인 그룹 부회장(62)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 자금 관리를 도맡아 온 재무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그룹 계열사 대표를 맡은 최 회장 부인 김모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부회장, 재무부장 등 회사 간부들과 짜고 2008년 1월 보람장의개발 부산 동래사무실에 있던 상조회비 미수금 2억8,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모두 24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등은 또 9개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린 뒤 분식회계를 통해 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회장 일가는 횡령한 돈으로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등지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녀 해외유학비, 종교시설 건립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1월 160억여원을 인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회사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진행되자 23일 귀국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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