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주재원은 물론 내국인도 장기투숙에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이하 레지던스)는 호텔과 같은 단기 숙박업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레지던스가 업무시설로 승인을 받고 호텔식으로 숙박영업을 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레지던스는 전국에 약 2만여실이 운영되고 있어 향후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전용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법위반 등)로 기소된 8개 레지던스 법인과 운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중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 승인 받은 부분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레지던스업이 특정 장기 투숙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시설관리 책임도 투숙자에게 지운다는 점에서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레지던스가 인기를 끌자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관광호텔협회는 2007년 "단기숙박을 통해 호텔과 다름 없는 영업을 하고 있다"며 레지던스 업체들을 고발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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