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과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9일까지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했다.
인하 대상은 재래시장의 경우 연매출 9,600만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카드 수수료 상한선은 기존 2.0~2.2%에서 1.6~1.8%로 0.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국내 3대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 (1.6~1.9%)과 비슷한 수준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재래시장(전통시장)이어야 한다.
재래 시장이 아닌 일반 중소 가맹점(연매출 9,600만원 이하)의 수수료율 상한선도 기존보다 1.30~1.35% 포인트 인하된 2.0~2.15%를 적용받는다. 이는 대형 백화점의 수수료율 상한선(2.0~2.4%)보다 낮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연매출이 9,600만원 이하로 재래시장에 있거나 일반 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더라도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성인오락실, 귀금속점 등 사치ㆍ향락성 업종은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재래시장 및 중소 가맹점들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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