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의문사유족회 회원인 윤모(75·여)씨는 지난해부터 회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내 의원 집무실을 돌면서 수년 전 군대에서 숨진 아들의 사망원인을 밝혀달라고 호소해 왔다. 자신이 눈 감기 전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안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위반행위자에 대한 특별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이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윤씨 등 5명은 이에 "국회에서 기준과 절차, 금지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군경 의문사 유족의 국회청사 출입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자의적인 국회청사 출입통제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관리 규정'개정을 26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사당은 집회ㆍ시위가 금지되는 국가 중요시설로 청사출입 통제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민의 국회출입 권리를 제한ㆍ통제할 때에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통제 기간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청사관리 규정에 '의장은 청사의 관리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사출입을 제한ㆍ통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출입통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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