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퀸’ 김연아(20ㆍ고려대)가 독립했다.
김연아의 법률상 대리인 법무법인 지안은 “김연아 어머니인 박미희씨가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김연아 본인이 주주로 참여한 신설 법인 ㈜올댓스포츠(AT Sports)를 지난 20일 설립했다”고 26일 밝혔다.
2007년 4월 IB스포츠와 계약한 김연아는 계약 기간이 이달 30일로 만료된다. IB스포츠에서는 김연아와 재계약을 원했으나 김연아는 결국 자체 매니지먼트사를 차려 독립했다. 김연아와 IB스포츠는 그 동안 75대25의 비율로 수익을 나눠왔다. 그러나 김연아의 주가가 최고조로 오르면서 이 같은 비율이 김연아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IB스포츠는 회사 측 수익 비율을 대폭 낮추겠다며 김연아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김연아 측은 이미 독립 쪽으로 마음을 굳힌 뒤였다.
김연아의 독립은 2007년부터 김연아를 전담해 온 IB스포츠의 한 임원이 최근 회사에 사표를 던지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 임원은 새 회사 사무실 마련과 직원 모집에 나서는 등 ‘김연아 주식회사’ 설립에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임원과 IB스포츠간의 싸움이다. IB스포츠는 ‘김연아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IB스포츠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퇴사 후 2년간 김연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민사 소송도 할 수 있다는 자세다. 그러나 법무법인 지안의 이상훈 변호사는 26일 “매니지먼트 계약에 그런 조항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선수는 임직원과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 둘은 천지 차이”라면서 “그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해당 임원은 자문 등의 형식을 취해 올댓스포츠 운영에 정당하게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댓스포츠 대표이사를 맡은 박미희씨는 “IB스포츠는 여러 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서 김연아의 요구를 반영한 선수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김연아의 독립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삼성동에 사무실을 차린 올댓스포츠는 다음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준호 기자 pir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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