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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불참 확인서 안낸 시민단체 보조금 취소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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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불참 확인서 안낸 시민단체 보조금 취소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입력
2010.04.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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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경기여성연대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여성연대는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정치아카데미사업-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조사 및 교육사업' 협력단체로 선정돼 1,400만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보름 뒤 경찰청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위주로 작성한 불법시위단체 명단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경기여성연대에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단체가 이를 거부하자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후 조건을 부가한 사후부관(事後附款)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처분 당시 부관의 부가가능성을 밝힌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며 "확인서 제출 요구는 이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선정 철회 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받으려면 이를 정당화할 새로운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여성연대가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예산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9%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단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집회 가담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여성가족부가 부가한 사후부관이 적합한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라며 "보조금 지급 단체로 선정했다가 사후에 붙은 조건을 이유로 결정 철회를 하려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촛불집회 불참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취소결정 취소 소송에서 "불법시위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조금 지급 목적과 무관하게 단체의 성격과 활동을 문제 삼아 확인서 제출을 지급 조건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반면,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보조금 지급중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촛불집회가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된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며 "이들에게 세금으로 이뤄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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