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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폰서' 정씨 자살 기도… 檢과 일사항전 앞두고 돌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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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폰서' 정씨 자살 기도… 檢과 일사항전 앞두고 돌발 행동

입력
2010.04.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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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부산의 건설업자 정모(51)씨가 23일 돌연 자살을 기도한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정씨는 한달 뒤 관절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하지만, MBC PD수첩의 '검사 스폰서'폭로 다음날인 21일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해 이날 오후3시 부산지법의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자살기도 직전 정씨는 "이대로 구속되면 아무것도 못한다""유서도 써놓았다"며 불안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황상 정씨의 음독자살 기도는 재구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지른 돌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과의 일사항전을 앞두고 극도의 공황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다. 정씨의 친구 A씨도 "지금 저 친구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거대한 검찰 조직하고 혼자 싸운다"고 말했다.

재구속에 나선 검찰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해석도 있다. 취재진이 둘러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살을 시도한 점과, 극약이 아니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삼킨 사실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정씨의 자살기도에 가장 놀란 곳은 누구보다 진상조사단이었다. 부산 지역에서 이틀째 활약 중인 조사단은 정씨의 입 없이는 이번 의혹의 실체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범위와 방향도 정씨가 진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스폰서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징계 수위 역시 그의 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씨가 입을 열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그가 폭로한 의혹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된다. 검찰로선 진상규명을 통한 신뢰회복 기회마저 사라지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때문에 정씨의 자살 기도에 크게 당황하던 조사단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슴을 쓸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폰서 의혹에 연루된 전ㆍ현직 검사 57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처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법무부가 난감해 하고 있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정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면 박 지검장은 중징계 대상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진상규명 초기부터 봐주기라는 비난여론을 자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사표수리 쪽 무게를 두던 법무부 분위기가 신중해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사표가 곧바로 수리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박 지검장을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키거나, 직무정지집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수사지휘 선상에 있는 다른 의혹 연루 검사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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