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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부동산 몰수/ 정부 "합의·국제규범 위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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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부동산 몰수/ 정부 "합의·국제규범 위반" 비난

입력
2010.04.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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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금강산 지구에 있는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을 몰수하고 민간 부동산을 동결한다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단호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인택 통일장관은 13일 국회에서 "북한이 부당한 조치들을 확대 실시해 나갈 경우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지금까지는 (북한의 행동을) 일단 지켜보자는 측면이 강했으나 민간기업의 재산권까지 침해한 만큼 행동이 수반되는 구체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함 정국'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가령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남측 투자자의 자산 수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북한) 투자자나 다른 외국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상을 전제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북한이 이날 담화에서 '장기간의 관광 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몰수 명분으로 거론한 것은 법적 논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경로를 통한 해결 방안도 쉽지 않다. 북한을 합의 위반 및 계약 파기로 걸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국제중재에 대한 뉴욕협약' 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중재에 따른 강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물론 남북 당국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 분쟁 해결은 당사자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일단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일방적 행태를 규탄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불이익을 주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현찰이 제공되는 남북 교역과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제공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이나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천안함 정국이 마무리된 뒤 당국간 접촉, 혹은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금강산관광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길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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