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최근 감사원의 감찰 결과 비리가 드러난 기초단체장들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일부 해당지역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비리 기초단체장 공천에 따른 지방선거 악영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과감한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감찰 결과 당 소속 민종기 당진군수와 권영택 영양군수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가 의뢰됐다"며 "민 군수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당진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민 군수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천을 했기 때문에 당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진군수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당진군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권 군수는 공천대상에서 배제하되 영양군에는 추가 공모를 통해 후보를 다시 공천키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역토착비리 감찰 결과 관내업체 사장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당진군수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에 관급공사를 몰아준 영양군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공심위의 사전검증 기능 부실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당진군수의 경우 감사원 적발 이전에 중앙당 차원에서 비리 관련 소문과 이에 대한 해명을 들었음에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해당 시도당 공심위가 미처 문제를 적발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해당 군수들도 공천심사 과정에서 비리혐의를 상당 부분 감춘 측면이 있다"며 "한나라당은 후보 확정 뒤에도 결격사유가 생기면 가차없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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