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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 많은 4대강 사업 계속 밀어붙여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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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 많은 4대강 사업 계속 밀어붙여도 되나

입력
2010.04.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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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 여주군 남한강의 도리섬 인근에서 진행중인 4대강 사업 공사의 잠정 중단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됐다는 것인데, 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특정 구간 공사를 멈추라고 한 것은 4대 강 사업 실시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물량전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백년대계형 국책사업'에 대해 시민ㆍ종교단체 등 민간부문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관련 법령을 들어 제동을 건 의미는 그래서 특별하다. 잘 새겨야 한다.

세종시 수정 논란이 뜨겁던 지난해 11월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전격 착공된 4대강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12~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장마철 이전에 주요 공사를 매듭짓기 위해 속도를 낸 덕분에 민원이 제기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예정보다 사업 진척도가 빠르다. 하지만 22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토개조사업을 단기간에 완공하려는 의욕이 낳는 부작용과 폐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엊그제 '지구의 날'기조연설을 통해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 녹색뉴딜 프로젝트"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물은 대체재가 없는 만큼 수자원 관리는 에너지보다 중요한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런 총론적 인식은 새삼 시비할 게 없다.

그러나 이런 지침도 설계 보상 시공 등의 정교한 각론이나 생태계 및 문화재 보전 등의 현장과 잘 연계돼야 뜻이 사는 법이다. 한강 환경청의 '작은 반란'은 바로 이 같은 각론과 현장에 제대로 된 계획과 규범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도리섬에서는 단양쑥부쟁이 외에 멸종위기 파충류인 표범장지뱀이 발견됐으나 지난해 국토부가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한국일보의 현장 취재에서는 더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23일자 1ㆍ4ㆍ5면 보도). 강바닥 준설에서 나온 모래를 제방 부근 농지의 리모델링에 이용하려는 청사진이 완성되지 않아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팔당 유기농단지는 종교계 등 4대 강 반대세력에 부닥쳐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경남 함안에선 가야문화재가 출토돼 공사가 중단됐다. 잦은 설계 변경과 예산 편중 투입, 행정편의적 법 적용, 불투명한 경제성 등으로 의구심을 샀던 사업이니 충분히 예견된 결과다. 정부는 사업 완공 이후의 효과만 앞세우는 홍보에 열을 올리기보다, 더 늦기 전에 현장으로 달려나가 사업 내용과 속도를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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