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28일 실시할 파업에 동참할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이 38%에 그쳐 부결됐다. 그간 현대차노조가 치른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40%를 넘지 못한 것은 처음이고, 부결된 것은 2008년 한미 쇠고기 재협상촉구 파업 이후 두 번째다.
현대차노조는 21, 22일 울산공장을 비롯해 전국 공장에서 전체 조합원 4만3,8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대비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노조의 파업 부결은 당초 노동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다 노사 단협 유효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적용 등 노사 간 분쟁 이슈가 없어 현장에서 투쟁 분위기가 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최근 천안함 침몰 사고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도 작용했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금속노조 조합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차노조의 파업 부결은 여타 완성차 업체와 협력 업체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쳐 금속노조 전체 파업 동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 시작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과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이유로 2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도 지난주부터 산하 170여 사업장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해 왔으며, 26일 전체 사업장의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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