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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특혜 대가 호화별장·아파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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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특혜 대가 호화별장·아파트 받아

입력
2010.04.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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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2일 지역 건설업체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대가로 호화 별장 등을 받은 현역 기초단체장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수는 자신이 재임 중이던 2005~2008년 관급 공사 7건(102억원 상당)을 수주 받은 관내 지역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건축비 3억원 상당의 행담도 인근 별장을 뇌물로 받았다.

당진군수는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아파트 2개 층 36세대를 추가 승인해주고 3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부하 여직원에게 비자금 관리를 맡기기도 했다.

당진군수는 2004년과 2006년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잇달아 당선됐으며, 이번 6ㆍ2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상태다.

경북 영양군수는 군수 취임 전까지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사에 취임 후 지난해까지 30억원 상당 공사 27건을 불법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군수는 자신의 장인과 함께 회사 지분 50%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수는 이 건설사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은 부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시설비로 사용했다.

경기 군포시장은 인사청탁을 받고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다른 공무원을 승진자로 결정했으며, 전북의 한 시장은 100억원 상당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장 4명과 지방공사 사장 1명 등 비리혐의자 32명을 수뢰ㆍ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토착비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경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비리 개연성이 포착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2단계 감찰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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