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대학의 구조조정 반대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퇴학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경조치로 일관해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대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 교육국장인 철학과 김모(25ㆍ4학년)씨를 19일 퇴학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대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달 22일 본관 앞에서 열린 구조조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교직원을 폭행했으며 휴학생 신분으로 학생회 활동을 하는 등 학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또 지난 8일 한강대교와 교내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 3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앙대는 이 중 타워크레인에 올라 간 노모(28)씨에게 '타워크레인 점거로 인한 손실내역'이라는 문서를 전달하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 2,47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퇴학 처분된 김씨는 "채증사진을 찍기에 항의했더니 교직원이 멱살을 잡아 주변 학생들이 말렸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노씨는"대학측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 추심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구조조정 반대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학교측의 과잉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혜영 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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