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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빌딩 앞마당으로 놀러오세요

입력
2010.04.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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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도심 주요 도로의 대형건물 내 공개공지(公開空地)와 옥외 주차장을 문화ㆍ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혜택을 받는 대신 시민 휴게공간으로 내놓은 땅으로, 대부분 흡연구역으로 사용된다.

시는 종로 세종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에 접한 34개 대형 건물의 공개공지와 옥외 주차장을 리모델링해 시민 문화ㆍ휴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건물 1층도 로비나 금융기관 등 업무 용도가 아니라 판매ㆍ전시시설 같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시설로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세종로의 KT빌딩(공개공지 1,252㎡ㆍ옥외주차장 771㎡), 종로의 교보빌딩(공개공지 1,850㎡ㆍ옥외주차장 851㎡), 청계천로의 예금보험공사(공개공지 723㎡ㆍ옥외주차장 242㎡) 등 3곳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중구 동국제강 빌딩과 을지로1가 신한은행 빌딩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6곳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건물 저층부는 가로 활성화 용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대상 건물이 공개공지와 옥외 주차장을 시민공간으로 개방할 경우 서울광장 면적의 6배인 4만㎡의 문화ㆍ휴식공간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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