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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회도 두손 든 기관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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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회도 두손 든 기관 밥그릇 싸움

입력
2010.04.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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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의원들은 질렸다. 관련 정부기관간의 법안 조율을 위해 한쪽에선 당정회의, 한쪽에선 상임위가 열렸지만, 양쪽 모두 결론은 무산됐다. 어떻게든 국회에서 조정을 해보려고 했지만, 관련기관 사이에 이견이 너무 심해 국회의원들조차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만 것이다.

먼저 한국은행법 개정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회의를 갖고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심사를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 한은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두고, 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의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한은을 관할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금융감독원을 담당하는 정무위까지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이 법안은 4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든 정부ㆍ여당내에서 합의를 도출해보고자 이날 당정회의까지 개최했지만, 평행선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은행법 개정안.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제제권한 가운데 현행법상 금감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징계 권한까지 금융위로 이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금감원은 "제재권 없이 감독하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과 권한 소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 정무위가 법안 심사를 벌였지만,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두 기관끼리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는 것. 일수불퇴(一手不退)의 두 기관 앞에선 국회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모든 기관들의 논리에는 다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지만, 그래도 한가지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내가 맡아야 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남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맡아야 만 잘할 수 있는 것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따지고 보면 금융시스템 안정과 발전보다는 결국은 자기조직 논리 때문이란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같은 정부기관인데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인지. 권한 앞에선 왜 '대승적'일 수 없는 것인지. 이젠 관전자들도 지겨울 따름이다.

김용식 경제부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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