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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이 인권위 진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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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이 인권위 진정 논란

입력
2010.04.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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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지난달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스스로가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유례 없는 일이지만, 인권위 내 진보와 보수 인사간 갈등 과정에서 나온 것이란 관측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21일 "직원 A씨가 지난달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A씨가 지난해 직제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진보 성향의 모 위원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조치를 내려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인권위 내부에서는 A씨가 진정서를 낸 동기가 '진보성향 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A씨는 최근 북한 인권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진보 성향 위원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가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지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도 전에 A씨가 이를 통과된 것처럼 대외적으로 일을 처리해 인권 위원 내부에서 징계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며 "A씨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정서를 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2월부터 세 차례나 전원위를 여는 진통 끝에 지난 12일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북한 인권법안 제정 촉구' 등의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A씨의 진정으로 조사대상이 된 해당 인권 위원은 "조사국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뭐라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인권위 명예가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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