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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기업인 법인카드 사용한 검사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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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기업인 법인카드 사용한 검사 해임은 정당"

입력
2010.04.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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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윤재윤)는 기업인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모(50)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법인카드를 받기 전부터 해당 기업인과 친분이 있었고 청탁을 받지 않았다 해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도 있는 기업인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깝게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6년 전 청주지검 근무 당시 건설사를 운영하던 정모씨와 인연을 맺은 뒤 2005년 정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식대, 호텔 투숙비 등으로 9,700여만원을 썼다. 이 같은 사실은 2년 전 검찰의 제피로스 골프장 비자금 조성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김씨는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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