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도급 방식이 아닌 공동도급제로 발주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이 받았던 공사대금 체불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가 7일 발표한 ‘중소 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일환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 건설사와 전문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관급공사는 일반적으로 종합 건설사가 낙찰 받은 뒤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어서 불법계약이나 공사비 및 임금 체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전문건설업체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게 돼 공사의 질을 높이고, 대금 체불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시는 공사 입찰 때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전문성을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한편, 입찰공고에 양측의 시공 분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하자 발생 시 책임이 불분명한 부분은 연대책임을 지울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 예정된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에서 시범 시행한 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올해 발주할 공동도급 사업이 6개에 불과한데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가 대부분 종합건설사의 협력업체일 수밖에 없어 종합건설사의 횡포를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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