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 개정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으나, 여야의 시각차가 너무 커 4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4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올 6월까지는 효력을 유지하고, 국회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 개정이 안 되면 집시법 10조는 6월30일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집시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진전이 전혀 없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현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상정했다.
반면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12일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주변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오후 12시(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여야는 19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율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집시법 개정안을 4월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어서 합의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4월 국회 통과가 안되면 6월 국회 때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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