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행사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군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자위권은 군사적 무력 조치로 남북 관계에서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법상 문제 없어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armed attack)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국제법상 자위권 규정은 이게 전부다. 결국 무력 공격을 무엇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1974년 유엔 총회 결의 3조는 ‘일국이 타국의 육해공군 또는 선단이나 항공대를 공격한 경우’를 하나의 예로 명시했다. 천안함의 경우와 딱 들어맞는다. 실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후 1986년 니카라과 사건, 2003년 미국과 이란 간의 오일 플랫폼 사건, 2005년 콩고 대 우간다 사건 등에서 이를 그대로 원용해 자위권을 인정했다. 국제법상 자위권 발동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자위권 행사는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국제법은 필요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자위권을 무한정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즉각성(immediacy)의 원칙을 덧붙이기도 한다. 공격을 당한 후 바로 응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찬규 경희대 법대 명예교수는 20일 “천안함의 경우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적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나중에 자위권을 행사해도 정당한 지연(justifiable delay)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과 현실은 달라
자위권이 적법해도 법과 현실은 다른 문제다. 군사적 대응 타격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은 자위권 행사는 무력 보복으로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은 “전쟁 가능성을 배제한 대북 군사 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무력 보복이 반드시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평시에서 전시로 넘어가는 경우 개전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남북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같은 카드를 꺼내기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자위권 행사 시점도 중요하다. 유엔헌장은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바로 안보리에 회부할 방침이어서 논쟁만 벌이다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도 크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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