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갱신을 둘러싸고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 노사 갈등이 날로 첨예화함에 따라 정면충돌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 투표대상자(5,453명) 가운데 5,110명이 투표에 참가해 86.9%가 쟁의행위에 찬성, 노조는 30일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사측은 노조가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청함에 따라 30일까지 효력이 자동 연장된 기존 단체협약 조항 120여개 가운데 40여개에 관해 인사ㆍ경영권 문제라며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측이 문제 삼은 단협 조항에는 산재 발생시 유가족 특별채용, 9~6급 자동승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ㆍ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실패해 무단협 상황으로 갈 경우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단협 사안은 변하지 않은 반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나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의 채무적 사항이 없어질 수 있어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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