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닷새전 법원이 전국교직원노조가 제기한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공개한 것이다. 조 의원은 "학부모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전교조 측은 "법원 결정까지 뒤엎는 행위"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 받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에 공개한 교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6만280명) 등 교원단체와 전교조(6만1,273명) 등 교원노조에 가입한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를 합쳐 모두 22만2,479명이다. 교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교사가 가입한 교원단체나 교원노조를 파악할 수 있다.
전교조 가입 교사는 유치원 교사를 제외하면 지난해 6만8,618명에서 올해 6만408명으로 8,21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명단 공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혁신을 위해선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집단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국회의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조 의원이 주장하는 명단 공개 근거는 이미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잃었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던 법원 측도 당혹스러워 했다. 법원 관게자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한 행정적 처벌은 없다"며 "다만 조 의원이 처벌을 받으려면 전교조 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거나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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