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진만)는 19일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D사 영업사원 황모(51)씨 등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사원 11명과 소속회사 7곳, 업체대표 및 간부 6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황씨로부터 의약품을 산 뒤 불법의료시술을 해온 전직 간호조무사 권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영업사원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한 취한 이모(62)씨 등 약사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혐의로 모두 66명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 제약회사 영업사원 11명은 5% 안팎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 의약품을 거래처 약국에 판매하면서 의약품 구매액의 2~3%를 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사원은 자사 제품만 약국에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황 씨는 전직 간호조무사 권씨에게 영양제와 주사액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권씨는 이를 일반인에게 불법 시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이 의약품을 약국이나 일반인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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