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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카드결제 공방

입력
2010.04.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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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계와 보험업계가 '보험료 카드 결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서'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예ㆍ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장기 보험상품의 카드 결제 허용 여부. 장기 보험상품이 은행 예ㆍ적금 상품에 준하는 상품으로 분류되면 카드 결제는 불가능해진다.

카드업계는 장기 보험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 예ㆍ적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장기 보험상품은 이율이 보장된 상품이지만, 보장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돈을 모으고 불리는 금융상품인데 일반 보험상품처럼 카드 결제가 되고 있다"며 "펀드나 은행 예ㆍ적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없듯 장기 보험료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대립하는 근본 원인은 수수료 때문이다. 보험업계가 지난해 부담한 수수료는 2,700억원. 2008년 회계기준으로 보험업계의 연간 순이익(약 5,700억원)의 절반(약 47%)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가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보험사의 엄살에 불과하다"고 맞받아 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보험사가 설계사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금비(일종의 수수료)보다 1%포인트 낮거나 차이가 없어 실제 부담 증가는 거의 없다는 것.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또 "현재 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중은 3개 대형 보험사는 5%가 안되고, 나머지 보험사가 95%를 차지하고 있다"며"카드결제가 금지되면 설계사 비중이 낮은 중소형 보험사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도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신용카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결제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난 뒤 장기관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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