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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전교조 "법원판결 무시하는 행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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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전교조 "법원판결 무시하는 행위" 강력 반발

입력
2010.04.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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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과 같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얻은 자료를 분석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국회의원의 행위가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기본 상식도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명단 공개가 입법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도 대꾸할 가치가 없는 해괴한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노조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내용으로 명단을 공개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전교조가 제기한 '위반행위 1건당 3억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조 의원이 가처분 결정이 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 의원이 법원 판결을 위반해 명단을 공개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과 달리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전교조는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는 한편,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전교조를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만들어 승리해보려는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측은함을 느낀다"며 "국회의원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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