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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라진 것 없는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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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라진 것 없는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

입력
2010.04.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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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은 서른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편견, 부끄러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이다. 장애인들이 사회와 개인의 편견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임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말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올해에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장애인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1년에 한 번쯤 고통 받는 장애인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려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그러나 형식적 이벤트성 행사는 장애인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장애인 고통 체험과 같은 일과성 행사 참여를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으로 여기거나, 그를 통해 평소의 무관심이나 냉대를 면책 받으려는 분위기가 엄존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늘 강조되는 말이지만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4.9% 수준인 240만 명이나 되며, 이중 90%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인식과 관점에서 장애인 문제를 다뤄야 진정성과 성의가 결여된 선심성 정책이나 겉치레성 행사로 장애인을 위무하려 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교육이나 경제활동 등 다방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은 연평균 11%씩 증가하는 데 비해 장애인 관련 예산과 고용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0.1%)도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이동권 보장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ㆍ시행해야 한다. 장애인들을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할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장애인 정책은 계속 겉돌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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