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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도 60세 이후 보험료 추가 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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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도 60세 이후 보험료 추가 납부 허용

입력
2010.04.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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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0세 이후 연장 가입하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도 지역 가입자처럼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 보험료를 근로소득 기준액 이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60세를 넘겨 연장 가입 시기를 놓쳤더라도 보험료를 추가 불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60세 이후에 연장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신청 시 기존 직장 소득외에 자영업 소득까지 합친 보험료 납부기준 소득월액(최저 22만원ㆍ최대 360만원)에 근거해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60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낸 뒤 바로 연금을 받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를 몰라 60세 이후에 추가로 보험료를 낼 의사가 있음에도 납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추가 불입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다.

배금주 연금정책과장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연금액 형평성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60세 이상의 직장인도 소득액 상향조정으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어 '베이비 붐 은퇴자'의 노후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역 가입자가 60세 이후 연장가입할 경우 100% 본인부담의 자영업 기준소득월액(최대 360만원)에 근거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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