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억1,550만원을 넘어서는 부동산이나 차량 가액 2,63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ㆍ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에 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상한선(2억1,550만원)은 지역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50등급으로 정한 재산 등급 가운데 중간 등급(25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자동차 가액 상한선(2,635만원)은 배기량 2,000㏄ 신차 기준 최고 금액(2,500만원)에 소비자 물가 지수(105.4)를 곱한 액수다. 건보 재산 등급과 신차 가액 등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상한선도 해마다 바뀌게 된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자산 상한선은 올해 기준으로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격 2,424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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