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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 잡아라" 3억 현상금/ 울산시, 준공무원 특채도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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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 잡아라" 3억 현상금/ 울산시, 준공무원 특채도 내걸어

입력
2010.04.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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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현상금이 걸린 '봉대산 불다람쥐'를 잡아라"

지난 10여년간 해마다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 불을 지른 방화범의 용의자가 8일 최초로 목격돼 산불 감시원과 진화 대원들 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방화범을 잡으면 '공공의 적'을 퇴치했다는 명예와 함께 최대 3억원을 받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선지 봉대산 일대에는 산불 감시원 20명과 진화대 24명을 비롯해 공익근무요원과 구청직원, 민간인 봉사자 등 100여명이 연일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울산시는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이 검거할 경우 청원 산림보호직원으로 특별 채용해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리할 방침이다.

산불감시원의 나이가 청원 산림보호직원 채용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이 포상금만 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이나 산림 공무원이 방화범을 잡으면 포상금은 받지 못하지만 승진 심사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동구 산불감시원 선임조장 배재숙(56)씨는 "좋은 직장과 큰 돈도 받을 수 있어 기대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측도 '3억 현상금+ 준 공무원 특채' 효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눈치다.

울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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