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부터 재개발 구역에 사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올해 마련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상반기 300가구, 하반기 400가구 등 총 700가구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이주비와 보상금만으로는 마땅한 주거시설을 찾지 못하는 세입자가 재개발 공사 기간에 거처하는 임시 주거 시설이다. 신청자격은 재개발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보증금 690만∼1,380만원에 임대료 8만7,000∼16만2,000원이며 공공임대는 보증금 650만∼1,890만원에 임대료는 9만1,000원∼26만원이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재개발 구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21~30일 조합이 세입자 신청을 받아 구청에 내면 구청은 입주자격을 확인 후 내달 초 시에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i-sh.co.kr)나 재개발임대주택 홈페이지(reville.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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