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원인이 외부 폭발로 좁혀지면서 희생 장병들은 전원 ‘전사자(戰死者)’로 예우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전사자에 준해 예우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정치권에서도 외부 공격일 경우 전사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장병들을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하기로 결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제2 연평해전 등을 참고해 예우와 보상 방안을 가급적 빨리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언급한 제2 연평해전 당시 숨진 윤영하 소령 등 해군 장병 6명은 모두 전사자 예우를 받았다.
청와대도 “희생자들을 최대한 예우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사자로 가닥을 잡았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서해북방한계선에서 근무하는 것은 전시 체제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군인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침몰 원인이 외부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전사자로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천안함 침몰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장병 가족들 또한 전사자로 예우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현 군인연금법은 전사와 전사 외 일반 공무로 인한 사망(순직)을 구분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사자의 경우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3억400만~3억5,800만원, 일반병에게는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순직일 경우 장교와 부사관은 1억4,100만~2억4,700만원, 일반병은 3,650만원으로 보상액이 줄어든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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