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교사 시국 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제주지부장 김상진(4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 사무처장 고의숙(41)씨와 전 정책실장 김명훈(38)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판사는 “시국 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 행동이고, 당시 정파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치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자주적,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은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비록 학교 수업 외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적지 않다”며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부장 김씨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교사에게도 줘야 한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ㆍ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6번째로 전주지법에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서 2월에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 지난달 청주지법에서 유죄가 나와 이번까지 모두 유죄 4건, 무죄 2건으로 엇갈리고 있다.
제주=정재환 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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