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관련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부산국토관리청 전ㆍ현직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토지 소유자 등 2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5일 토지등기부등본과 보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보상금을 높여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부산국토관리청 보상과 8급 공무원 이모(47)씨와 공모한 브로커 홍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이 기관 6급 계장 최모(42)씨와, 이씨 등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보상금을 부풀려 받은 정모(43)씨를 구속했다. 다른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부터 영남지역 국도 건설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친인척 15명 명의로 허위 보상계약서 등을 작성해 지난해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15억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토지소유자 정씨 등 8명으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이미 보상이 완료됐으나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권리 보존대상 토지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 장모와 내연녀 명의로 모두 3억여원의 보상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소유자 정씨는 2008년 12월 이씨 등에게 9,000만원의 뇌물을 건네 3억1,800만원의 보상비를 더 받아 챙겼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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