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한일합섬을 인수ㆍ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현재현(61) 동양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는 별도 법률이 없어 배임죄 성립 여부를 개별적인 행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ㆍ합병은 실질과 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한일합섬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연우(51) 전 동양메이저 대표와 공모해 한일합섬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합병을 성사시킨 다음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이를 되갚아 한일합섬 주주에게 약 1,8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기업인이 피인수 회사 자산을 이용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금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전철(63)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려고 거액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추 전 대표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추씨와 이씨 사이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어도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